사업실적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 시행 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 2021.05.20

▲연면적 1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축물 : 2022.4.17

▲연면적 1만㎡ 이상 15천㎡ 미만 건축물 |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중앙집중식난방식 :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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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계설비점검범위 1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21가지 모두 장비요건과 

자체적 마련한 세부점검기준 항목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계설비 점검업 경험을 겸비한 

기계설비 전담 14명의 전문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1.05.26 부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로 등록 및 허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설비항목에 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도 

기술본부와 연결하여 상세하고 친절하게 즉시 답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견적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장가보다 30% 내외로 비교적 합리적인 견적가로 산출 됩니다.


누리앤소방전기안전은 

16년 업력으로 각 종 성능안전진단 및 점검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가의 장비는 물론 고급기술인력진으로 구성되어 정말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보다 완성도 높은 진단 및 보고서가 제공 됩니다.


기계설비현황표를 미리 준비 해 주시고 

견적요청은 당사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 견적정보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적정보 바로가기 : http://nurifes.homepage.whois.co.kr/?act=event.form_application&pcode=6100fd99f3b4825436523472c




아래 프로세스에 기재 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 중 능점검 또는 정밀점검 하실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정보를 당사로 꼭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 기술본부와 내용검토한 후, 1차 견적서를 발송 해 드립니다.
4) 고객께서 
견적서 검토 후 승인 의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에서 진단일정과 진단방법을 공유 해 드립니다.

6) 당사 양식에 의거 계약서 2부, 당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고객께 등기로 송부 해 드립니다.

7) 고객께서 등기수령 하신 뒤 최종날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계약서 1부를 당사로 등기로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점검대상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현황표 작성과 성능점검 계획수립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댓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 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소유 점검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②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절차 및 점검주기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기계설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능
 
점검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계설비 점검계획서 작성하여야 하는데..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현황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설비교체 등 세부내용이 변경사항 있을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유지관리: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설비의 외관,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 점검
               
반기 1회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대상 현황표에 점검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성능점검: 반드시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의 장비를 사용, 점검함이 필수사항 이며,
               
유지관리지침서, 기계설비현황표,성능점검시 검토사항을 검토하여 년1
               
이상 기계설비성능점검표(유지관리기준 별지3)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성능점검 시행시점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비전문가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점검업무를 말하며 장비사용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등록법 제 21조 제1항에 의한 
1이상의 자본금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외 특급1(공조냉동설비or 에너지분야), 
고급 1, 중급 2명이상 책임기계설비 전문인력과 총 21가지 요건의 기계설비 정밀측정
성능점검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시 도지사에 기계설비등록허가 및 발급을 마친 업체를 말합니다.

3가지 점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기계설비 시스템에 대한 검토입니다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과 기계설비시스템의 작동상태, 점검대상 현황표상의 설계 값과 

측정 값의 일치여부 검토하여야 합니다.  


2)성능개선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 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상태와 성능점검조사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개선의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에너지사용량을 검토에 있어서 냉방기, 난방기설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연먼적 3 이상의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89

2) 연면적 15m²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418
 
3) 연면적 1이상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500세대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0230418